해당 페이지에서는 부스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전시물품 면적, 외양, 안전사항 등을 점검하시고 쾌적한 전시 환경을 유지해주세요!
1. 허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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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품은 부스 내에만 전시되어야 하며, 이웃 전시품이나 출입구를 막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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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를 이용한 구조물이나 동일색상의 카페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전시물품과 장치물품은 불연성이어야 합니다.
2. 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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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나 인접부스에서 보이는 전시품은 참가업체가 직접 장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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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조명 및 음향시설 등이 인근부스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3. 설계도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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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부스 참가업체는 독립부스 설치신청서 및 설계도면(평면도 및 입면도 각각 1부씩)을 코엑스 전시장서비스팀 홀매니저실에 장치업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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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설계도면의 표지에는 부스번호, 제출업체 및 설계업체가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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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공사 시 주최자에게 제출된 도면과 다르게 전기, 급배수, 압축공기 등에 대한 인입선 위치 변경 요청 시 비용은 요청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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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가 승인한 설계도를 임의 변경 시공할 경우, 주최자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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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부스 설계 시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전시스탠드 설치 신청서와 구조계산 근거자료를 코엑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복층면적은 사용면적(바닥면적)의 1/3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부스 구조물 칸막이는 둘레의 1/2 이상을 개방시켜야 하며 복층계단의 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층 내부에는 보행거리 10m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천장부분이 마감되는 경우는 천장에 10㎡당 1개 이상의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층 부분의 천장은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고, 복층 출입구 넓이는 0.9m 이상으로 피난방향으로 열려야하며, 입구 앞 상단에는 충전식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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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전체 높이는 입구를 기준으로 위치에 따라 5M 등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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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의 진열이나 구조물이 옆 부스에 피해를 주거나 비상구, 통로 혹은 관람객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싱인마켓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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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장치공사 전 사무국에 제출한 부스 설계도면과 공사내용이 상이할 경우 현장에서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사전협의와 더불어 도면과 일치하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시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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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시품은 다른 관람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며, 30cm 부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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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사무국은 전시품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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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참가업체들에게 공평하게 전시품의 전시 혹은 관람을 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소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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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는 홍보를 위해 음향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소리 크기를 최소화하여 다른 부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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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소음은 85dB에 한하여 전시장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참가업체가 사용 중인 음향기기의 소음이 85dB을 초과할 경우, 전시회 사무국에서는 음향기기의 사용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안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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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위험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나 부품은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안전조치를 한 후에 전시하여야 하며 전시기간 중 관리책임은 각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위험물 용기, 레이저 및 X-ray 생성기구, 가연성 있는 물질과 폭발물, 고전압 기구, 방사능 물질, 분자 가속기, 가연성 기구, 액체 수은 등
8.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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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서 손전등과 회전조명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부스에 설치된 조명이 인근부스나 전시장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9. 통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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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들은 부스 앞의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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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품들은 전시회 시작 전에 할당된 제 위치에 놓여야 하며, 통로에는 전시물품을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10. 전시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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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품은 각자 관리해야 하며, 전시장 건물 바닥과 벽에 못과 나사를 박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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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물의 기둥, 전시장바닥 및 기본부스 자재 등에 묻기 쉬운 레커나 페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코엑스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11. 전시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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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에서는 전시 스탠드 및 전시품의 도난, 파손 또는 여하한 종류의 개인 상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위험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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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중에 사용되는 모든 위험 품목들은 사전에 주최 측에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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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입된 이후에는 주최 측이 요구하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13. 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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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는 모기업, 계열기업 및 자매기업과 관련된 특수사항을 제외하고는 주최 측의 사전 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공간을 전대 또는 할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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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전시공간을 전대 또는 재임대한 경우, 주최 측은 참가업체의 전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은 불가합니다.)
14.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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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은 전시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시기간동안 통로와 공동 면적과 공동 쓰레기통 청소를 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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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업 기간 중 부스 설치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각 참가업체가 청소하여야 합니다.
15.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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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및 전시물품에 대한 배선은 소방안전규칙(3항)에 준해야 하며, 이 규칙은 부스 설치와 전시장비 설치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