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주요 사항
전시회 개요

3. 부스 설치 시 준수사항

해당 페이지에서는 부스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전시물품 면적, 외양, 안전사항 등을 점검하시고 쾌적한 전시 환경을 유지해주세요!

1. 허용 면적

전시물품은 부스 내에만 전시되어야 하며, 이웃 전시품이나 출입구를 막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로를 이용한 구조물이나 동일색상의 카페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전시물품과 장치물품은 불연성이어야 합니다.

2. 외양

복도나 인접부스에서 보이는 전시품은 참가업체가 직접 장식해야 합니다.
장식, 조명 및 음향시설 등이 인근부스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3. 설계도면 제출

독립부스 참가업체는 독립부스 설치신청서 및 설계도면(평면도 및 입면도 각각 1부씩)을 코엑스 전시장서비스팀 홀매니저실에 장치업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설계도면의 표지에는 부스번호, 제출업체 및 설계업체가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치공사 시 주최자에게 제출된 도면과 다르게 전기, 급배수, 압축공기 등에 대한 인입선 위치 변경 요청 시 비용은 요청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최자가 승인한 설계도를 임의 변경 시공할 경우, 주최자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독립부스 설계 시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전시스탠드 설치 신청서와 구조계산 근거자료를 코엑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복층면적은 사용면적(바닥면적)의 1/3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부스 구조물 칸막이는 둘레의 1/2 이상을 개방시켜야 하며 복층계단의 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층 내부에는 보행거리 10m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천장부분이 마감되는 경우는 천장에 10㎡당 1개 이상의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층 부분의 천장은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고, 복층 출입구 넓이는 0.9m 이상으로 피난방향으로 열려야하며, 입구 앞 상단에는 충전식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구조물

부스 전체 높이는 입구를 기준으로 위치에 따라 5M 등으로 제한합니다.
전시품의 진열이나 구조물이 옆 부스에 피해를 주거나 비상구, 통로 혹은 관람객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싱인마켓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시 장치공사 전 사무국에 제출한 부스 설계도면과 공사내용이 상이할 경우 현장에서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사전협의와 더불어 도면과 일치하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시품 전시

모든 전시품은 다른 관람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며, 30cm 부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사무국은 전시품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참가업체들에게 공평하게 전시품의 전시 혹은 관람을 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소리 제한

참가업체는 홍보를 위해 음향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소리 크기를 최소화하여 다른 부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비의 소음은 85dB에 한하여 전시장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참가업체가 사용 중인 음향기기의 소음이 85dB을 초과할 경우, 전시회 사무국에서는 음향기기의 사용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안전 사항

진동, 위험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나 부품은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안전조치를 한 후에 전시하여야 하며 전시기간 중 관리책임은 각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위험물 용기, 레이저 및 X-ray 생성기구, 가연성 있는 물질과 폭발물, 고전압 기구, 방사능 물질, 분자 가속기, 가연성 기구, 액체 수은 등

8. 조명

전시장에서 손전등과 회전조명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부스에 설치된 조명이 인근부스나 전시장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9. 통로 관리

참가업체들은 부스 앞의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물품들은 전시회 시작 전에 할당된 제 위치에 놓여야 하며, 통로에는 전시물품을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10. 전시장 관리

전시물품은 각자 관리해야 하며, 전시장 건물 바닥과 벽에 못과 나사를 박으면 안 됩니다.
또한 건물의 기둥, 전시장바닥 및 기본부스 자재 등에 묻기 쉬운 레커나 페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코엑스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11. 전시품의 관리

참가기업에서는 전시 스탠드 및 전시품의 도난, 파손 또는 여하한 종류의 개인 상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위험물 보관

전시 중에 사용되는 모든 위험 품목들은 사전에 주최 측에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입된 이후에는 주최 측이 요구하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13. 재 임대

참가업체는 모기업, 계열기업 및 자매기업과 관련된 특수사항을 제외하고는 주최 측의 사전 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공간을 전대 또는 할당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전시공간을 전대 또는 재임대한 경우, 주최 측은 참가업체의 전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은 불가합니다.)

14. 청소

주최 측은 전시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시기간동안 통로와 공동 면적과 공동 쓰레기통 청소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업 기간 중 부스 설치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각 참가업체가 청소하여야 합니다.

15. 배선

부스 및 전시물품에 대한 배선은 소방안전규칙(3항)에 준해야 하며, 이 규칙은 부스 설치와 전시장비 설치에도 적용됩니다.